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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5-03-15 09: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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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 본회의 / 사진 = 연합뉴스.


대규모 인파로 현장 질서유지와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사 중단이나 해산을 권고할 수 있게 됐다.

1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먼저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사고 예방에 관한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다중운집 시설·장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야 하고 사고 발생에 대비해 긴급안전점검과 그 결과에 따른 안전조치 명령 등을 하도록 했다.

지자체장은 또 다중 운집으로 인해 현장 사고 우려 시, 즉 질서유지와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 행사 중단을 권고하거나 다중에게 해산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통과한 내용은 대규모 재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지역을 신속히 수습·복구할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를 개선했다.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키 위해서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위원장은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야 하나 대규모 재난 피해로 국가 차원의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게 한 것.

재난피해자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피해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 권한도 확대했다. 금융, 심리, 법률과 같이 기관·분야별로 분산된 피해 지원 사항을 통합 안내키 위해, 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관계기관에 인력 파견(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해양 재난과 관련해선 해양경찰에게 긴급구조 교육 담당기관을 지정하고 긴급구조지원기관 활동을 종합평가할 수 있게 하는 권한을 주는 내용도 통과안에 담겼다.

키워드#다중운집 #인파사고 #행사중단 #인파해산
정민혁 기자 jmin8997@naver.com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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