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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5-03-11 18: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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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탈모 치료’ 효능·효과 표방 제품 11개, ‘가슴 확대’ 효능·효과 표방 제품 5개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해외직구식품 중 소비자 관심 제품 30개에 대해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16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돼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키 위해 위해성분 사용이 의심되는 ‘탈모 치료’ 효능·효과 표방 제품(20건), ‘가슴 확대’ 효능·효과 표방 제품(10건)을 검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검사 항목은 발모 또는 여성호르몬 관련 성분 등 31종을 선별 적용됐다. 제품에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표시돼 있는지도 확인했다.

그 결과 ‘탈모 치료’ 효능·효과 표방 제품(11개), ‘가슴 확대’ 효능·효과 표방 제품(5개)에서 일반의약품 성분 등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표시로 확인됐다.

주로 탈모 예방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인 ‘파바(PABA)’, 여성 갱년기 증상 완화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인 ‘블랙코호시’ 등이 확인됐다. ‘파바(PABA)’는 과다 복용할 경우 간, 신장, 혈액 장애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블랙코호시’는 오남용할 경우 구토, 현기증, 간질환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식약처는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 보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국내 반입, 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키워드#탈모치료 #가슴확대
정민혁 기자 jmin8997@naver.com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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