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들에 고개 숙이는 공무원들 / 사진 = 연합뉴스.
최근 잇단 재난과 안전사고에 덩달아 커지는 유가족 지원의 중요성에 관해 현행 유가족 전담 공무원제도에서 공무원 개인의 역량에 따라 지원 편차가 크단 지적이 나왔다. 교육과 역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소한 언행이 유가족에게 상처를 주기도 한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재난 피해 유가족 지원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라는 제목의 NARS현안분석을 발간했다.
재난 피해 유가족들에게는 구호·생계 지원뿐만 아니라 신원확인, 장례 및 배·보상 절차, 심리치료, 휴직·휴교, 아이 돌봄 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재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은 다소 미흡한 실정이라는 게 입법조사처 시각이다.
유가족 전담 공무원제도가 위와 같이 미흡하다는 것과 유가족 전담 공무원은 재난발생 시 임시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기에 유가족 지원 업무와 함께 본래 부서에서 담당하는 일도 함께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상황을 알렸다.
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에서 국토교통부가 유가족 통합지원센터를 주관해 운영한 것에 대해선 재난사고수습기관이 유가족 통합지원센터까지 담당하는 것은 타당성·적절성에 있어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입법조사처는 밝혔다.
재난심리지원에 있어서는 재난심리지원 컨트롤타워의 이원화(행안부의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과 복지부의 국가트라우마센터)로 인한 중복과 비효율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키 위해서는 1:1 유가족 전담 공무원에 대한 사전 교육·훈련 강화, 행안부가 주체가 된 유가족 지원 전담 기구의 설치·운영이 필요하다고 입법조사처는 제언했다.
재난 심리지원 체계 강화를 위해 행안부, 복지부 등 여러 부처가 관여하는 심리지원업무를 재난주관부처(행안부)를 중심으로 재난 심리지원 협업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재난심리회복 지원의 체계적인 연구를 위한 재난 피해자 실태조사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입법조사처는 특히 국가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를 일원화하고 총괄조정기능을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행안장관 혹은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이원화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요건을 국무총리로 일원화하거나 보다 구체적인 지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단 것이다.
키워드#유가족지원
정민혁 기자 jmin8997@naver.com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