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10명 중 7명이 우회전 시 일시정지 규정을 위반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안실련)는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이하 삼성화재)와 신학기 개학 및 봄철 교통사고 증가에 대비해 ‘교통안전 대국민 현장 조사’를 공동 실시한 결과를 4일 발표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일시정지 의무화’ 및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가 시행됐으나, 일시정지 위반건수는 오히려 증가했고, 이와 관련된 교통사고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안실련과 삼성화재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현장조사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현장조사 ▲PM(Personal Mobility, 개인형 이동수단) 운행실태 현장조사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서울(5곳), 경기(5곳), 인천(2곳) 등 총 12개 지점의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는 1,083대 차량 중 1,013대(93.5%)가 일시정지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차량 10대 중 9대가 일시정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된다.
사진=안실련
또한 교차로 우회전 구간에서는 총 2,900대의 차량 중 1,978대(68.7%)가 우회전 일시정지 규정을 위반했다. 우회전하는 차량 10대 중 7대가 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
사진=안실련
아울러 안실련이 서울(5곳), 경기(5곳)에서 PM(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287대를 현장조사한 결과, 이용자 10명 중 8명 이상이 법규를 위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 절반 이상(142대, 57.5%)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PM을 운행하고 있었으며, 전체 PM 이동자 중 절반가량(105대, 42.5%)이 불법주차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안실련
이윤호 안실련 사무처장은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내 일시정지 위반 단속이 충분하지 않은 만큼 CCTV 및 무인 단속 장비를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며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고원식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LED 점멸 경고등을 설치하여 운전자들이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를 인식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kimhj3621@safety.or.kr
출처 : 안전저널(http://www.anjunj.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