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 식약처 제공.
온라인으로 ‘키크는 약’ 등으로 현혹, 판매한 사례들이 적발됐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성장호르몬제를 판매하는 행위 105건이 적발됐다.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중고거래 플랫폼 73건(69.5%), 누리소통망(SNS) 14건(13.3%), 카페 8건(7.6%), 오픈마켓 7건(6.7%), 블로그 2건(1.9%), 일반쇼핑몰 1건(1.0%) 등이다.
식약처는 “의약품은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약사의 처방·지도에 따라 복용해야 하며 온라인을 통해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을 절대 구매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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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혁 기자 jmin8997@naver.com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