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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5-03-05 14: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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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자료 사진


최근 꾸준히 이슈화되고 있는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사고와 관련해 소방청이 27일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안전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소방청은 지난해 8월 인천 청라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사고 이후 12월까지 5개월간 ▲화재예방분과 ▲건축구조등분과 ▲화재대응분과 ▲소방장비분과 등 4개 분과 43명으로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안전 TF’를 구성‧운영해 왔다. 여기에는 소방청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이 참여했다.

대책은 지하주차장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전기차 화재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계획에 따르면 먼저 모든 지하주차장에는 소화설비와 경보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특히, 배관에 항상 물이 차 있어 신속한 화재진압이 가능한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의 설치가 의무화된다.전기차 충전구역에는 아날로그식 연기감지기를 설치하고, 일반 스프링클러보다 방수량이 많으며 신속히 작동하는 ‘조기 반응형 헤드’를 주차면마다 2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다만 현장 여건을 고려해 설치공간 확보가 어려운 소규모 주차장에는 연결살수설비, 비상경보설비,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을 설치토록 했다. 동파 우려가 있는 건물에는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의 설치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지하주차장 전반의 화재안전성능도 강화된다. 천장 가연물로 인한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해 소화용 배관은 난연재료 이상의 보온재를 설치토록 하고, 지하주차장 내부 천장, 벽, 기둥 마감재료의 방화 성능도 강화한다.

전기차 화재에 대한 진압장비도 확충되며, 소화를 위한 각종 첨단장비의 개발도 활발히 추진될 계획이다.

소방관서별 여건을 고려해 이동식 수조, 방사기기, 질식소화덮개 등 전기차 화재진압 장비 3종에 대한 소방관서의 보유 기준을 마련하고, 관서별 보유 기준 이상으로 장비를 보강키로 했다.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량 진입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방청과 현대자동차가 협업해 지하공간 화재진압에 최적화된 무인 소방차량의 개발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전기차 화재안전과 더불어 지하주차장 전반에 대한 화재안전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kimhj3621@safety.or.kr

출처 : 안전저널(http://www.anjun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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