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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2-19 01: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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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5일까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운영

경기 포천 산불 / 사진 =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제공.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어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직원 일동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수안보 조산공원 생태탐방로 이용객을 대상으로 13일 산불예방과 산지정화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산불방지를 위해 매년 봄철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 기간에는 가뭄과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 자발적인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이 매우 중요한 시기다.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다.

이날 산불예방 캠페인을 통해 산불의 주요 발생 원인과 안전한 소각 방법, 피해 사례를 홍보하고 특히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다는 부분을 강조해 산림보호의 경각심과 인식 개선을 제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더불어 산지정화 활동으로 산지 주변의 폐기물을 수거해 산주와 주민의 산림자원 보전·보호에 대한 인식 개선을 도모하고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함께 운영해 자연휴양림 이용취소 위약금 면제, 임업기계장비 무상지원, 산림복지 전문가 종류 확대 등의 규제혁신 주요 사례를 홍보했다.

김성만 센터장은 “앞으로도 산불예방과 규제혁신 주요 사례 홍보에 힘쓰겠다”며 “우리의 푸른 숲을 지키기 위해 시민 모두가 적극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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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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