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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5-03-05 14: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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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최근 자살사망자수가 작년 기준 우려될 정도의 증가세를 띈 가운데, 민관이 자살 유발 정보 차단에 역량을 모은다.

보건복지부는 자살 유발 정보 대응 관계부처·민간기관 협력체계 강화를 통한 자살 유발 정보 유통 차단과 자살위험자 신속 구조 등을 위해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과 모니터링단 활동 개시를 최근 밝혔다.

자살 유발 정보는 자살 동반자 모집정보, 자살에 대한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등 자살을 적극 부추기거나 자살 행위를 돕는 데 활용되는 것을 가리킨다.

가이드라인엔 자살 유발 정보의 유형별 정의, 특징, 사례 및 대응 방안을 담고 있다. 자살동반자 모집 정보,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 사진 또는 동영상, 자살 위해 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에 관한 정보로 유형화했다.

자살 유발 정보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 부처·민간기관의 대응 체계를 안내함으로써 각 기관이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관계 부처에서 발견·신고한 자살 유발 정보는 정보통신사업자 내부 심의 규정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삭제·차단된다. 이 과정서 자살 위험성이 높은 대상자가 발견되는 경우 경찰·소방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협력해 긴급구조에 나서게 된다.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를 국민이 직접 찾아서 신고하는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단 ‘지켜줌인(人)’ 활동도 이달부터 시동을 건다. 자살예방에 관심 있는 19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미디어 자살정보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회원가입 후 사전교육을 받으면 본인이 원할 때 활동이 가능하며 활동 실적에 따라 봉사시간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는 “온라인 환경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는 모방자살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며 국민들에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독려했다.

한편 위 가이드라인은 관계부처와 민간 사업자에게 배포될 예정이며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누리집서 확인할 수 있다.

키워드#자살정보
정민혁 기자 jmin8997@naver.com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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