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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5-03-05 1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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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조사 장면/사진 = 안실련 제공


어린이보호구역을 운행하는 차량은 횡단보도를 지날 때 신로등이 없어도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하지만 거의 대부분 운전자들이 이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차량 10대중 7대 꼴로 교차로에서 우회전시 일시정지 규정을 지키는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과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신학기 및 봄철 교통사고 증가에 대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우회전 구간 일시정지, PM 법규위반에 대한 교통안전 대국민 현장조사’를 공동실시하고 이에 따른 분석결과를 4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9일 서울, 경기, 인천 등에서 조사자 육안판단으로 진행됐다.

조사결과 서울 5곳, 경기 5곳, 인천 2곳 등 총 12개 어린이보호구역 지점에서 총 1083대를 차량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93.5%에 해당하는 1013대가 일시정지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교차로 우회전 구간에서 총 2900대를 차량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1978대(68.7%)가 우회전 일시정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반 차량 중 62.5%(1897대 중 1186대)가 제1구간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통과했으며 제2구간에서도 37.5%(1897대 중 711대)의 차량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한 차량 중 사업용 차량(버스, 택시, 택배차량 등)의 일시정지 위반율 71%(830대 중 592대)로 나타났으며 이는 비사업용 차량의 위반율 67%(2,070대 중 1,386대)보다 높은 비율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PM 운행실태 조사에서는 PM 이용자 10명중 8명 이상이 법규를 위반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 중 절반 이상(57.5%, 247대 중 142대)은 여전히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채 운행하고 있었다.

뿐 아니라 전체 PM(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이동자 중 절반 가까이가 여전히 주차구역이 아닌 아무곳에나 방치하는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윤호 안실련 사무처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는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이러한 일시정지 위반은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어린이의 특성을 고려해볼 때 보행자의 사고 위험을 높이는 심각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윤호 처장은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내 일시정지 위반 단속이 충분하지 않은 만큼 CCTV 및 무인 단속 장비를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며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고원식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LED 점멸 경고등을 설치해 운전자들이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를 인식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채홍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가 2년이 지난 현시점에도 일시정지 준수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이는 보행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문제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운전자들의 시간절약을 위한 무리한 운전이 주요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키워드#어린이보호구역 #안실련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일시 정지
박창환 기자 chpark073@empal.com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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