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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2-19 01: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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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 대설·한파대책 강화 대책비 150억원 지원

작년 12월 전북 정읍시에 내린 폭설에 공무원들이 제설 작업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올 겨울 대설·한파에 대처키 위해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운영, 대책기간이 시작되는 15일부터 대설·한파 재난위기경보 단계를 ‘관심’으로 발령하고 상시대비체계를 유지키로 했다.

또 동절기 민생안전을 위해 3일 전국 지자체 대설 및 한파대책 추진 비용으로 120억, 124개 지자체 소형제설장비 구입비 30억 등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총 150억원을 지자체에 지원해 대설·한파대책을 강화토록 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자연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키 위해 시·군·구 국장급을 상황실 책임자로 지정해 초기대응 능력을 확보하고 유사시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총력 대응함으로써 재난관리에 대한 책임성과 현장 작동성을 강화한다.

재난안전통신망 등을 활용해 지자체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단체대화방을 운영하는 등 재난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체계를 적극 가동한다.

아울러 적설·결빙 시 미끄럼 방지를 위해 염수분사장치 등 자동제설장비를 지방도로에 400여개 확대 설치하고 골목길·마을안길 등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 소형제설장비 활용을 늘렸다.

한파에 대비한 민생현장에도 집중키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홀몸어르신, 쪽방촌 주민 등 한파 취약계층을 1:1 담당자 매칭해 방문과 전화로 안부를 확인한다.

한파쉼터는 전국 4만9910개소며 지난 겨울 일부 쉼터에서 나타난 위치 오류 등 문제점을 보완했다. 운영시간도 야간, 토·일·공휴일로 세분화해 안전디딤돌, 재난안전포털 등을 통해 쉼터정보를 제공한다.

한편 휴대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은 재난문자를 통한 위험상황 인지가 쉽지 않음에 따라 타지에 거주하는 자녀·친인척에게 정보를 발송할 수 있는 서비스도 진행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기습적 대설·한파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대응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국민께서도 재난정보에 유의하시어 부모님께 안부전화를 드리는 등 주변의 안전도 함께 챙기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자료 = 행안부 제공. 
/ 자료 = 행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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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한파 #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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