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콜 제품 정보 / 국표원 제공.
새학기 수요 증가 예상 학용품과 완구에 대한 당국의 점검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49개 제품에 대해 수거(리콜) 등의 명령이 내려졌다.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완구, 학용품, 유아용 섬유제품 등 어린이제품 및 전기·생활용품 73개 품목, 975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49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리콜명령 처분한 49개 제품은 어린이제품 21개, 전기용품 17개, 생활용품 11개다. 어린이제품으로는 납,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완구(6개), 학용품(1개), 어린이용 우산(3개)과 노닐페놀, 납 기준치를 초과한 유아용 섬유제품(2개) 등이 있다.
전기용품으론 온도상승 부적합으로 화재 위험이 있는 플러그 및 콘센트(12개), 직류전원장치(2개)와 연면거리 부적합 등으로 감전 위험이 있는 LED등기구(1개), 전기스탠드(1개)가 있었다.
생활용품으로는 최고속도 초과 또는 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않는 배터리를 사용한 전동킥보드(2개),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4개) 등이 있다.
국표원은 리콜명령한 49개 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및 소비자24에 리콜제품 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26만개 가량의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에 등록했다.
소비자들에 국표원은 “신학기를 맞아 학용품 등 어린이제품을 구매할 때는 KC 인증마크가 있는지 꼭 확인하고 구매하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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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혁 기자 jmin8997@naver.com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