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안부 제공
놀이터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절반은 3월부터 6월 사이 발생하며 3건중 2건꼴로 추락에 의한 사고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한햇동안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발생한 중대한 사고 총 174건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중대한 사고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9종의 부상유형인 사망, 골절, 2도 이상 화상 등으로 사고 발생 시 관리주체는 시‧군‧구 등에 보고해야 한다.
분석 결과 야외 활동이 증가하는 3~6월에 전체 사고의 53%인 93건이 발생했으며 사고 유형은 추락이 전체 사고의 66%인 1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사고 주요 원인은 두 명이 동시에 그네를 타거나 미끄럼틀을 거꾸로 오르는 등 이용자 부주의가 대부분인 94%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분석 결과를 현장 안전관리와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공유하고 놀이터 안전 수칙을 담은 홍보물도 3월중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학기를 맞아 최근 사고가 발생했거나 노후된 시설 등 사고 위험이 높은 놀이시설을 대상으로 관계기관과 함께 2월말부터 4월까지 안전점검도 실시한다.
황기연 행안부 예방정책국장은 “정부는 어린이에게 안전한 놀이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부분의 놀이터 안전사고가 이용자 부주의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시설 관리자나 학부모 여러분께서도 어린이가 놀이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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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환 기자 chpark073@empal.com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