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총 22억원을 지자체가 빈대 퇴치를 위한 방제약품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긴급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빈대 출현과 피해사례 발생이 지속됨에 따라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해 빈대 발생이 확인된 지역을 비롯해 전 지자체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지원, 새로 승인된 살충제를 신속히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빈대 정부합동대응본부’에서 13일부터 4주간 운영되는 ‘빈대 집중 점검 및 방제 기간’ 동안 지자체의 빈대 방제와 방역 효과성 제고를 위한 방제약품 구입 등에 사용된다. 특히 쪽방촌, 고시원 등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방제 지원을 강화한다.
‘빈대 정부합동대응본부’에서는 ▲빈대 집중 점검 및 방제 기간 운영과 함께 ▲효과성 있는 살충제 도입 ▲정확한 정보 제공(빈대 정보집) ▲취약계층 방제 지원 ▲해외 유입 차단 등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힘을 모으고 있다.
그 일환으로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지난 10일 내성이 덜한 빈대 방제용 살충제 8개 제품에 대해 빈대 방제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긴급 승인했다.
이에 지자체에서는 이번 특교세를 빈대 방제용으로 신규 승인된 살충제의 확보와 증기(스팀) 청소기, 진공청소기 등 물리적 방제 용품 구입 등 빈대 집중 방제·방역에 사용한다.
이상민 장관은 “최근 가정집, 대중교통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빈대 발생 신고가 있어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오늘부터 시작되는 ‘빈대 집중 점검 및 방제 기간’ 동안 빈대 확산세를 확실하게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께 정확한 정보와 올바른 방제 방법을 적극 안내하고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