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빈대 방제용으로 긴급 승인된 ‘네오니코티노이드’ 살충제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환경부가 용법·용량과 주의사항을 반드시 지킬 것을 당부했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장은 10일 빈대 방제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 살충제 8개 제품을 긴급 승인한다고 밝혔다.
최근 출현한 빈대가 그동안 사용돼 온 피레스로이드 계열 살충제에 대해 내성(저항성)을 보여 효과가 떨어진다는 연구결과가 있었기 때문이다.
긴급 승인되는 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은 모기·파리·바퀴벌레 등에 방제용으로 승인.사용되고 있는 살충제로, 빈대 내성에 대한 효과성과 인체 및 환경 안전성이 검증되었다는 점 등이 긴급 승인을 결정하게 된 주안점이라는 설명이다.
이번에 긴급 승인되는 8개 제품은 모두 전문 방역업자가 사용하는 방제용으로만 승인되며 통상 보호장구 없이 사용해 노출 위험이 있는 가정용(보건용) 살충제는 이번 긴급 승인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긴급 승인된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제품 목록은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하는 빈대 정보집 및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에 공개될 예정이며 빈대 방제용 긴급 승인의 유효기간은 올해 11월 10일부터 1년간이다.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해충에 대한 화학적 방제는 필연적으로 저항성 문제를 일으켜 인체와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증기(스팀)·고온 처리, 진공청소기 흡입 등 물리적 방제를 우선하고 화학적 방제(살충제 사용)는 인체에 노출되지 않도록 용법·용량과 주의사항을 반드시 지켜 꼭 필요한 곳에만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