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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2-19 00: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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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아파트 화재 피난안전대책 개선방안’ 마련
대피 중 발생한 인명피해 최근 3년간 39%

아파트 화재 시 대피요령 / 사진 = 소방청 제공.

아파트 화재 시 세대 내 연기나 화염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안에서 대기하는 편이 안전하다.

소방청은 아파트 화재 시 입주자에 대한 피난 안전을 강화키 위해 ‘아파트 화재 피난안전대책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화재가 발생하면 장소와 관계없이 대피를 먼저 하도록 안내했으나 아파트의 경우 대피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게 된 것이다.

최근 3년간(2019~2021년) 아파트에서는 총 8360건의 화재로 1040명(사망 98, 부상 942)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 이 중 39%가 대피 중에 발생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지난 3월 6일 수원의 한 아파트 1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상층 입주민들이 대피하던 도중 연기에 의해 1명이 사망, 2명이 중상을 입었다. 불은 다른 층으로 번지지 않았고 40여 분 만에 모두 꺼져 오히려 집 안에 대기하는 편이 안전할 수 있었다.

이에 소방청은 올해 4월 초부터 10월 말까지 7개월 동안 관련 전문가 18명이 참여한 가운데 ‘아파트 화재 피난안전대책 개선방안 TF‘를 운영했다.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키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화재발생현황 및 연소 확대 특성, 인명피해 행동별 특성과 물적 특성 등을 파악했고 화재 발생 아파트(계단식·복도식 구분) 현장조사와 입주민 등에 대한 인터뷰, 설문조사 결과 등을 반영, 화재 상황 및 대피 여건에 따른 맞춤형 피난안전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집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현관으로 대피가 가능하다면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층·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고 현관으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에는 대피 공간이나 경량칸막이 등이 설치된 곳으로 이동해 대피하는 것이 안전하다.

복도, 계단실, E/V홀, 주차장 등 다른 곳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집 내부로 화염·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창문을 닫고 세대 내에서 대기하며 상황을 주시해야 한다. 만약 집 내부로 화염 또는 연기가 들어온다면 집 안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시 대피요령을 실시하면 된다.

아파트는 다른 층으로 연소 확대되는 경우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피하는 도중에 연기 질식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 실내에 연기가 들어오지 않을 때는 실내에 대기하면서 창문 등 연기 유입통로를 막고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하는 편이 더 안전하기 때문이다.

소방청이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간 전개할 ‘우리 아파트 피난계획 세우기 캠페인’은 가족 구성원 모두가 동참해 아파트 환경에 맞는 대피계획을 세우고 대피경로를 작성 및 공유하며 소방·피난 시설 사용법을 숙지하는 캠페인이다.

박성열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장은 “화재 인명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피난안전대책을 개선한 것에 이어 더욱 효과적인 화재안전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들께서는 피난 안전을 위해 평소 가족회의를 통해 유사시 어떻게 피난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 주실 것”을 당부했다.


키워드

#아파트 화재 피난안전대책 개선방안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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