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전신문 자료사진.
새학기를 맞아 전국 초등학교 통학로 주변 공사장의 불법 적치물과 낙하물 방지시설 등 안전시설에 대한 점검이 이뤄진다.
24일 정부에 따르면 2025년 새 학기를 맞아 전국 6300여 개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점검이 이날부터 내달 28일까지 5주간 실시된다.
중앙부처(행안부, 교육부, 산업부, 여가부, 식약처, 경찰청), 민간단체(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한국생활안전연합 등), 지자체 등 총 725개 기관이 참여한다.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통학로 주변 공사장과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교통법규 위반을 집중 단속한다.
공사장 불법 적치물과 안전시설(낙하물 방지시설 등)을 점검하고 노후된 안전시설은 정비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속을 비롯한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하고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선 차량보다 아이가 먼저 건너도록 현장 계도를 강화한다.
또 통학로 주변 노후·불량 간판을 정비하고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유동 광고물(허가나 신고하지 않은 현수막, 벽보, 전단, 입간판, 풍선 간판 등) 단속을 강화해 적발 시 즉시 수거할 예정이다.
이밖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건전 광고와 금지시설 설치를 집중 단속하고 이를 위반한 업소는 정비와 행정처분 조치한다.
한편 초등학교 주변에서 청소년 유해 표시, 불량 식품, 안전 미인증 제품과 같은 위해 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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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혁 기자 jmin8997@naver.com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