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이칼 하산 인도네시아 할랄청장(오른쪽)과 BIC 할랄코리아 김수일 대표가 2월17일 오후 인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황복희 기자]
세계 최대 할랄시장인 인도네시아의 할랄청장이 방한해 지난 2월17일 오후 인천상공회의소에서 국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다.
인도네시아 할랄청(BPJPH) 한국대표부(‘BIC 할랄코리아’) 주관으로 열린 이날 설명회에는 하이칼 하산(Haikal Hassan) 인도네시아 할랄청장을 비롯해 현지 산업청 국장 등 인도네시아 관계자들과 김수일 BIC 할랄코리아 대표 등이 참석해 할랄인증에 관한 기업의 대응전략을 소개했다.
설명회는 ▲인도네시아 수출시 FTA 활용 방안 ▲BIC 할랄코리아 할랄 인증 사례 및 인증 절차 ▲글로벌 할랄 산업의 잠재력 및 생존 전략 ▲인도네시아 SNI(한국의 KS에 해당) 인증 절차 등을 소개하고, 마지막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하이칼 하산 인도네시아 할랄청장은 ‘글로벌 할랄산업의 잠재력 및 생존전략’을 소개하며 “할랄은 종교에 관한 것이 아니다. 지속성과 비즈니스, 투명성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면서 “할랄은 차별화된 개념이 아니라 모든 것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단지 이슬람에 관한 것이 아니며 모든 사람들에 관한 것”이라고 전제했다.
하이칼 하산 청장은 “할랄상품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국가는 중국으로 31조 달러 규모를 생산하고 있다”면서 그 다음으로 인도, 브라질, 미국, 터키, 러시아, 프랑스, 인도네시아 순으로 많이 생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상품이 한국산인데도 불구하고 그 중 할랄제품이 없다는 것은 상당히 아쉬운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넷플렉스에서 인기리에 방영되는 영화는 거의 모두 한국영화이고, 한국의 많은 은행들이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있으며 거기다 K마트와 먹거리까지 인도네시아에서 많은 한국산이 유통되는 가운데 한국과 인도네시아 관계 또한 돈독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도네시아에선 현재 59만9000개의 할랄상품이 출시가 됐으며 110개 기업에 할랄인증서를 발급했다”고 전했다. 또 오는 5월 자카르타에서 할랄청 주최로 할랄상품 전시회가 열린다고 소개했다.
BIC할랄 코리아 주관으로 2월17일 오후 인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인니 할랄청장 초청 설명회 모습.
국내에서 유일하게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할랄인증 권한을 부여받은 ‘BIC 할랄코리아’ 김수일 대표(前 동티모르 대사)는 “그간 국내에서 인도네시아 할랄청이 공식 인증하는 할랄인증은 식음료제품과 도축 분야만 가능했으나, BIC 할랄코리아가 지난해 10월 출범하면서 식음료 외에 화장품, 의약품, 생활용품(의류, 신발, 의료기, 가구 등), 물류 등 5개 업종에 대한 인증권한을 획득해 할랄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면서 “접수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신속하게 발급되는 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할랄 이슈의 중요성 및 긴급성에 비해, 우리 기업과 정부 관계자들은 발급기관이 어딘지, 절차와 조건은 어떤지 등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부족하다”면서 “이로 인해 사이비 인증기관이 난무한 가운데 기업은 물론 정부기관들까지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이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도네시아 할랄청장에 따르면 이처럼 가짜 할랄인증이 난무함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을 갖고있다”고 덧붙였다.
BIC 할랄 코리아는 국내 최초로 할랄인증의 필수 과정인 제품의 성분 분석을 위한 할랄 성분분석 실험실을 갖추고 있다. 이에 따라 할랄인증 등록에서부터 성분분석, 현지 유통까지 토털 지원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고 김 대표는 설명했다.
BIC 할랄 코리아의 할랄인증 절차는 서류신청 및 검토-성분분석-현장 점검 및 리포트-판정의 전 과정이 1개월 내에 이뤄진다. 종전에는 이같은 절차에 6~12개월이 소요됐다.
김 대표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할랄 의무화를 2026년 10월까지 2년간 유예했으나, 우리 기업들에게 별 의미가 없다”면서 “이미 무슬림들은 자손대대로 할랄제품만을 소비하고 있어 이슬람권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은 의무화 기간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당장에라도 할랄인증을 받기를 권한다”고 말했다.
할랄인증 교차승인 가능성에 대해, 그는 “이슬람협력기구, 즉 OIC 주도로 현재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튀르키예 등 6~7개 국가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할랄인증을 상호 교차승인이 되도록 협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 협정이 완료되면 어느 한 나라의 인증을 받으면 모든 이슬람 국가에서 통용이 되게 된다. 따라서 이렇게 되면 이슬람 국가 가운데 가장 인구와 시장이 큰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을 받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하지만 할랄인증만으로 시장개척이 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할랄인증 이외에 식품, 화장품, 의약품은 식약청 허가를 필히 받아야하고, 공산품의 경우는 공산품 표준규격인 SNI를 필히 획득해야 하며, 이 모든 것은 자격 조건을 갖추는 것에 불과하고 최종적으로는 시장 개척 과제가 남아 있다”고 조언했다.
BIC 할랄 코리아는 할랄인증 뿐아니라 또다른 의무사항인 식약청 허가, SNI 획득을 동시에 진행하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제품 전시관을 갖추고 할랄인증과 식약처 인증, SNI 획득 상품을 전시, 바이어를 초청해 수출상담을 진행하는 등 현지 시장진출에 있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출처 : 재외동포신문(https://www.dongpo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