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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5-02-22 21: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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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먹는샘물과 음료 페트병 제조업체들이 연간 5000톤 이상의 페트를 사용해 최종 제품을 생산할 경우,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국제사회의 플라스틱 사용 저감 노력에 발맞춘 조치로, 유럽연합은 식품용 페트병 제조 시 재생원료 사용 비중을 올해까지 25%로, 2030년까지 30%로 늘릴 계획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도 플라스틱 포장재에 대해 올해까지 25%, 2030년까지 50%의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환경부는 2023년부터 합성수지 중 페트를 연간 1만 톤 이상 생산하는 원료 생산자에게 3%의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부여했으나, 최종 제품 생산자의 참여 부족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했다. 이번 개정안은 원료 생산자뿐만 아니라 최종 제품 생산자에게도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부여하여 재생원료 사용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고시'를 개정해 원료 생산자의 재생원료 사용 목표율을 기존 3%에서 10%로 상향 조정했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이 비율을 30%로 높이고, 의무 사용 대상자를 연간 1000톤 이상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자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촉진의 직접적인 효과를 기대한다"며, "급증하는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해 폐플라스틱 재생 이용을 확대하는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각계의 의견 수렴 후 연내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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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숙 기자 ilbong88@naver.com

출처 : 이치저널(each journal)(https://www.each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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