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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5-02-22 21: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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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사직 전공의의 경우 병 복무가 불가하다는 방침이 내려와 논란이 예상된다.


국방부는 병역미필 사직 전공의들은 앞으로 4년 동안 순차적으로 군의관 등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게 되며 병사 복무는 불가능하다고 21일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면허 취득 후 인턴으로 수련기관과 계약하면 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되며 수련 과정(인턴·레지던트)을 마칠 때까지 입영을 유예하고 이후 의무장교로 복무한다.


이에 한 번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되면 병사로 복무할 수 없다.


병역미필 사직 전공의 중 군의관(현역 장교)이나 공보의(보충역)가 아닌 병사 복무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이들도 있지만, 이런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게 국방부의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최근 전공의 수련 중이었던 의무사관후보생은 2025~2028년 순차적으로 의무장교로 입영할 예정이었으나 작년 3300여명의 의무사관후보생이 수련기관에서 퇴직해 올해 입영대상자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는 매년 계획된 군 인력 소요를 상회하는 것으로 현역 의무장교(군의관) 선발 후 남는 인원은 공보의 등으로 편입하거나 병역법 시행령 제120조에 근거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계속 관리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매년 의무사관후보생 중 600∼700명을 군의관으로 선발하고, 나머지 200∼300명을 보충역으로 편입해 지역 의료기관에서 공보의로 근무하게 하고 있다.


연간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의무사관후보생은 통상 1000명 남짓이지만, 초유의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로 올해 입영대상자는 3배 이상으로 늘어나 이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4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군의관이나 공보의를 선발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선발되지 못하고 입영 대기하는 의무사관후보생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해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의관 선발 방식에 대해서는 "병역 면필 연령인 33세에 도달한 의무사관후보생이 우선 입영하고 입영시기와 관련해 의향을 표시한 사람에 대해서도 의향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무사관후보생이 군의관보다는 공보의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군의관 선발이 우선"이라며 "의무사관후보생이 군의관과 공보의 중 선택하게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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