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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이재태 도의원(나주시)이 20일 충남 부여군 부여문화원에서 더불어민주당 기후위기대응환경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이하 위원회)가 주최하고 국가하구생태복원전국회의,금강하구자연성회복추진위원회,금강유역환경회의 및 부여군,목포시,해남,신안,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가 공동 주관한 종합토론회 좌장으로 참석했다.
지난1월16일 발족식을 가진 위원회는 국가하구 물길을 열자는 명제하에 하구복원특별법제정민'관'정 토론회를 개최 국가하구생태복원전국회의 허재영 상임고문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충남 부여군 박정현 군수의 환영사와 우원식 국회의장 등의 축사로 이어져 많은 관심을 받았다.
주제 발표는 김영일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금강하구를 중심으로 하구복원의 현재와 미래,이창희 명지대 스마트인프라 공학부 교수의 하구복원 특별법의 내용과 의미란 내용의 강의를 통해 하구 복원의 의미와 중요성을 일깨웠다.
이어진 종합토론을 주재한 이재태 의원은 기조 연설을 통해 지난 1981년 영산강에 하굿둑이 건설되어 44년이 경과하고 있는 동안 녹조 발생을 비롯한 수질악화, 토사퇴적, 수산업 붕괴 등 사회 경제적인 문제들이 양산됐고 반면 수중보로 일정하게 열려있는 한강하구는 생물 다양성과 어족 자원이 풍부해 경제적 부가가치 측면에서도 6~8배 가량 높다고 주장했다.
![]() ▲금강의 녹조~!! © |
이와는 대조적으로 낙동강은 지난 2017년 대선 국정과제 채택과 함께, 부분 해수 유통을 통한 실증 실험을 통해 2022년 2월 18일 정부차원의 상시 개방이 단행됐다고 밝혔다.
이제 영산강도 인공적인 구조물로 단절된 하구를 대상으로 생태계를 복원하고 지속 가능한 관리를 제도화 할 수 있는 법적 정비에 나서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끝으로 오늘의 민관정 토론회가 '하구복원법' 제정과 하구 생태복원 대선 국정과제 채택을 위한 그 중요한 출발점이고 강과 바다는 특정 지역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점에서 행정 구역을 뛰어넘어 협력하고 상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데 앞장 서겠다는 각오를 피력했다.
종합 토론회는 배경민 충남도 해양생태복원팀장,이재원 전남도 수자원관리과장,이인훈 부여군 환경과장,정충식 전북농민회총연맹처장,김종주 전북수산업연합회장,박종기 전 국회환경정책포럼 자문위원,김억수 금강하구자연성회복추진위원회운영위원장,정천귀 한강살리기네트워크공동대표,최대현 낙동강하구기수생태계복원협의회운영위원장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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