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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2-19 00: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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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가을철 수난사고 대비… 인명구조장비 사용방법 그림문자 표준안 마련 등

인명구조장비 사용방법 / 사진 = 행정안전부 제공.

호수(저수지)나 하천 등 수상에서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 구명조끼, 구명튜브, 구명줄 등 인명구조장비를 보관하는 시설인 ‘수난인명구조장비함’에 대한 지침이 개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수난사고에 대비해 안전관리를 강화키 위해 ‘수난인명구조장비함 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먼저, 구조자가 구조 활동 중 익사 등 안전사고를 예방키 위해 모든 체중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력 성능을 가진 구명조끼를 갖추도록 했다.

다음으로 비상 상황에서 인명구조장비 사용방법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장비함 전면에 부착하는 그림문자(픽토그램) 표준안을 마련했다.

또한 수난인명구조장비함 설치 위치를 사물주소와 위·경도 좌표로 나타내 119 등 구조기관이 신고 즉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개정된 지침을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에 통보, 관계기관은 지침 개정안에 따라 수난인명구조장비함 설치·관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박명균 예방정책국장은 “가을철 국민의 야외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수난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 일상 속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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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난인명구조장비함 #행정안전부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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