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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5-02-20 17: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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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혁신처.


일하다 다치거나 질병을 얻은 공무원들에 대한 지원 업무를 하는 담당자들을 위한 실무 안내서가 처음으로 나왔다.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부상, 질병, 사망 등 공무상 재해 관련 절차지원 담당자를 돕는 실무 안내서를 발간‧배포했다고 19일 밝혔다.

공무상 재해 발생 시, 보상 절차를 직접 안내하고 처리하는 기관 담당자가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유형별 절차 등을 담았다.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단계별, 청구 방식별, 세부 상황별 방법을 정리해 재해보상 청구부터 심사 결과 통보까지 빠르게 진행되도록 구성했다.

유족이나 공무원이 신속하게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실무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온라인(종합재해보상포털)과 우편 제출 등 청구 방식별로 맞춤 안내를 제공해 기관별 상황에 맞게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교통사고, 근무 중 사고, 행사‧휴게 중 사고 등 사고 유형별로 경찰·소방·교육·우정 등 직종별 등 세부 기준에 따른 상황도 제시해 제출 서류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안내서는 총 492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자치단체에 배포될 예정이다. 인사처 누리집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안내서가 배포되면 증빙자료 누락, 경위 조사서 작성 실수 등의 발생빈도를 낮춰 심사와 보상 절차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인사처는 내다봤다.

키워드#재해공무원
정민혁 기자 jmin8997@naver.com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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