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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5-02-20 1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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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만 65세 이상인 자가 운수종사자 신체·인지력 등을 검사하는 자격유지검사에 불합격 시 버스 등의 운수차 운전대를 잡지 못하게 된다.

19일 국토교통부는 만 65세 이상 고령 운수종사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작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의 후속조치고 주요 내용은 사업용 자동차(버스·택시·화물차) 고령 운수종사자의 자격검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다.

만 65세 이상인 사람이 운전 종사자가 되기 위해선 매3년(만65~69세), 매년(만70세 이상)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자격유지검사(신체·인지력 등)를 받아야 한다. 검사에 통과하지 못할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택시·화물차 운수종사자는 병·의원에서 혈압, 시력, 악력 및 인지능력 등을 검사하는 의료적성검사로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할 수 있다. 다만 고위험 사고발생 건수가 많은 운수종사자 및 만 75세 이상 운수종사자는 실제 운전과 관련된 인지반응 평가인 자격유지검사만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한다.

자격유지검사 / 국토부.


지난해 서울 시청역 사고를 계기로 고령운수종사자의 안전 우려가 커졌다. 기존 고령 운수종사자 자격검사 제도의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아 변별력이 부족하고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

자격유지검사·의료적성검사도 바뀐다. 현재 7개 검사항목 중 2개 이상이 5등급(불량)인 경우 부적합으로 판정해 운전업무를 제한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기존 판정기준에 더해 사고발생 관련성이 높은 4개 항목 중 4등급(미흡)이 2개 이상 시에도 부적합으로 판정하도록 판정기준을 강화한다.

자격유지검사·의료적성검사 부적합자는 14일마다 반복해서 재검사 가능(횟수 제한 없음)하지만 반복 숙달을 통한 통과를 방지키 위해 3회차 재검사부터는 재검사 제한기간을 30일로 연장한다. 4회차 재검사(사고 위험군)부터는 자격유지검사·의료적성검사가 아닌 신규 운수종사자의 운전적성을 면밀히 검증하는 신규검사 기준으로 검사한다.

의료적성검사 개선안도 나왔다. 혈압·혈당 적합 판정 기준은 의료계의 일반적 고혈압·당뇨병 진단 기준보다 다소 완화해 운영했던 것을, 고혈압·당뇨는 운전 중 실신 유발 가능성이 있는 만큼 초기 고혈압·당뇨 진단·우려군은 6개월마다 추적관리를 의무화해 약물치료나 생활습관 개선 등을 통한 운수종사자의 자발적 관리를 유도한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부실·부정검사 방지를 위해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건강검진기관에서 발급한 건강검진결과 통보서만 인정하고 의료적성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건강검진결과서의 유효기간도 최근 6개월~1년에서 검사의 적시성 확보를 위해 3~6개월로 단축키로 했다.

또 국토부가 의료적성검사 수행 병·의원을 사전 지정하고 허위 진단 적발 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운수종사자의 검사결과 임의 미제출 방지나 관리 체계화를 위해 병·의원이 교통안전공단에 직접 검사결과를 통보토록 한다.

이밖에 고령운전자 사고 이후 첨예 사안이었던 페달오조작방지장치 설치도 확대된다. 연내 자동차 안전도평가 시 페달오조작방지장치 여부도 평가한다는 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

키워드#운수종사자
정민혁 기자 jmin8997@naver.com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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