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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5-02-19 16: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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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신문 자료사진.


#1. ㄱ씨는 1년 내내 지하철 출구 뒤편 보도에 방치된 이륜차를 치워 달라는 민원을 지자체에 제출했다. 해당 지자체는 이륜차 차주가 판매를 목적으로 주차해뒀고 소유권 또는 관리‧점유권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치 차량이 아니어서 강제 조치를 할 수 없고 이륜차 불법 주정차는 과태료 부과 규정이 없어 지자체에 단속 권한이 없다고 했다.

실 민원 사례로, 불법 주정차된 이륜차에 대해 과태료 부과가 시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륜차도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정비하도록 경찰청에 의견을 표명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차주가 도로에 주차한 뒤 계속 방치하고 있는 이륜차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이동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시정을 권고했다고도 했다.

다시 앞선 사례로 ㄱ씨는 경찰서에 이륜차를 처리해 달라고 민원을 제출했고 현장을 확인한 경찰관은 수배 이력이 없고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에 주차돼있긴 하나 먼지가 쌓여 있는 상태로 보아 방치된 이륜차로 판단, 지자체서 처리토록 하고 ㄱ씨는 다시 지자체에 이륜차를 치워달라며 여러 차례 민원을 냈으나 같은 답변만 받게 되자 권익위에 민원을 넣었다.

권익위 조사 결과,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한 경우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 소유자가 찾아가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 방치하는 행위란 작위에 의한 주차와 방치가 선행되고 이 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인데 해당 민원 이륜차는 차주 본인이 도로에 주차했고 먼지가 쌓인 채로 최소 3개월 이상 주차된 상태였다.

권익위는 이륜차에 대해 이동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지자체에 시정을 권고하고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이륜차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 규정이 없어 교통법규 위반 단속 시 형평성에 맞지 않아 경찰청에 관련 규정을 정비하도록 제도개선 의견표명을 했다.

키워드#불법주정차 #이륜차
정민혁 기자 jmin8997@naver.com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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