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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5-02-19 16: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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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뉴시스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직접 인증하고,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해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를 관리하는 이력관리제를 전면 시행한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는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서는 전기차에 탑재·판매하기 전에 정부가 직접 시험을 거쳐 안전성을 인증하는 제도다. 기존에 제작사가 스스로 안전성을 인증하던 자기인증 방식에서 벗어난 것이다.

인증제 시행에 따라 정부는 전기차 제작자 등이 제작한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능 시험을 실시한다. 시험항목은 ▲열충격시험 ▲연소시험 ▲과열방지시험 ▲단락시험 ▲과충전시험 등이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전기차 배터리의 제작부터 운행, 폐기까지 배터리의 전 주기를 관리하는 ‘배터리 이력관리제’를 실시한다. 제작 시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배터리 이력을 관리하는 것이 골자다.

배터리 식별번호를 바탕으로 정부는 배터리 안전성 인증 등 제작 단계주요 정보를 포함하여 전기차 운행 중 해당 배터리의 정비, 검사이력 등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배터리 교환 시에도 교환된 배터리 식별번호를 변경등록 하도록 하는 등 배터리 이력이 추적 관리된다. 리콜로 배터리가 교환되는 경우에는 자동차 결함정보시스템을 통해 변경된 배터리 식별번호가 연계 등록되도록 하는 등 전기차 소유주 불편은 최소화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2027년까지 배터리 단위에서 전주기 이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배터리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사용 후 배터리 등 연관 산업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홍목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전기차 안전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기발표한 전기차 안전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성민 기자 ksm0625@safety.or.kr

출처 : 안전저널(http://www.anjun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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