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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5-02-18 13: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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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지난 에어부산 화재사고 후속으로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기내 선반 보관이 금지된다.

13일 국토교통부는 리튬이온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기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표준안을 마련해 내달 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에어부산 화재사고의 주 원인으로 지적된 보조배터리뿐만 아니라 전자담배로 인한 기내 화재사고도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 전자담배의 안전관리도 포함 적용된다.

먼저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 기내 선반보관 금지다. 이상 징후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승객이 몸에 소지하거나 좌석 주머니에 보관해야 하며 기내 선반 보관은 금지.

보조배터리를 직접 충전하는 행위도 금지다. 예를 들어 기내전원, 배터리 간 충전 등을 하면 안된다. 좌석 틈새에 끼이거나 과열 또는 부풀어 오름 등 이상 징후 발생 시 승무원에게 신고해야 한다.

보조배터리 단자(매립형 및 돌출형 포함)가 금속과 접촉하지 않도록 절연테이프로 커버하거나 보호형 파우치 또는 비닐봉투(지퍼백) 등에 넣어 보관해야 한다. 체크인카운터와 기내에 단락방지용 투명 비닐봉투를 놓아 둬 승객들이 필요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예정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는 수하물 위탁이 금지된다. 기내 반입은 허용하나 용량과 수량 제한 및 엄격한 보관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보조배터리의 기내 반입 기준은 배터리 전력량(Wh)에 따라 다르다. 초과 반입 시 항공사의 별도 승인절차(체크인카운터에서 신청)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 국토부. / 국토부.


승인된 배터리에는 별도 스티커를 부착, 보안검색시 신속한 확인이 가능토록 관리한다. 키오스크 등 셀프체크인 승객에 대해서는 항공권 예약 시부터 5단계에 걸쳐 반입관리수칙을 안내할 예정이다.

적발된 미승인 보조배터리는 즉시 해당 항공사에 인계해 확인·처리하고 적발건수를 항공사에 통보(월 1회)해 자체 시정조치를 요청한다는 것도 시행된다.

키워드#보조배터리
정민혁 기자 jmin8997@naver.com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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