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발 다류 / 식약처.
국내 유명 백화점 카페 내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우롱차서 농약 성분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이를 불법 수입하고 판매한 업자가 검찰로 넘겨졌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만에서 우롱차, 홍차 등 다류를 수입신고치 않고 불법 반입한 뒤 유명 백화점에 입점한 카페에서 조리·판매한 ㄱ사 대표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ㄱ사 대표는 작년 3월부터 4월까지 약 2개월간 대만에서 티백 형태의 우롱차, 홍차 등을 식약처에 수입신고 없이 국제우편(EMS) 등으로 불법 반입했다. 작년 4월부터 9월까지 약 5개월간 자신이 운영하는 유명 백화점의 카페 2곳에서 위반 제품을 사용해 차, 음료류 총 1만5890잔, 약 8000만원 상당을 조리·판매키도 했다.
정상 수입된 것처럼 표시사항 허위 부착한 모습 / 식약처.
특히 식약처가 현장조사 시 수거한 우롱차에서 농약 성분인 디노테퓨란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살충제의 일종인 디노테퓨란은 급성중독 시 구토, 설사, 복통, 어지럼증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취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농약으로 알려져 있다.
ㄱ사 대표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반 제품이 정상 수입된 식품처럼 보이도록 한글표시사항을 허위로 만들어 제품에 부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현장조사와 압수수색 시 적발된 위반 제품이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전량 폐기 조치했고 위반업체에 대해선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 조치토록 요청했다고 알렸다.
키워드#우롱차
정민혁 기자 jmin8997@naver.com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