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 =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 누리집.
전기안전관리자를 두지 않는 등의 위법을 한 전기설비 사업장, 위탁 및 대행업장 74곳이 적발됐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위와 같은 중대한 위법 사항이 적발된 전기설비 사업장 및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 사업장 74곳에 대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지난해 10~11월 전기설비 사업장 및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 사업장 등 740곳에 대한 조사 결과다.
이들 사업장은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치 않거나 법정 검사를 실시치 않았다. 또 대행 업무 범위를 초과하는 등의 위법 사례도 확인됐다. 등록 요건에 미달한 전기안전관리 대행사업자 등 6곳은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이외 조사 대상 중 358곳은 안전관리 기록 작성 미비, 점검항목 일부 누락 등 경미한 안전관리 미흡 사례가 확인됐다. 해당 사업장엔 개선·보완이 권고됐다. 행정처분 결과는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공개된다.
키워드#전기안전관리자
정민혁 기자 jmin8997@naver.com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