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안전시스템 개편으로 새로운 인파안전 관리체계가 정착되고 기관 간 소통 역량 강화로 현장 대응 역량이 향상됐으며 디지털을 기반으로 위험 예측·공유 체계, 재난 피해 지원 등도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25일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개편된 국가안전시스템 추진 경과를 알아보고 달라진 점과 향후 추진이 필요한 과제 등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추진상황을 발표했다.
‘함께 만드는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올해 3월 확정된 종합대책은 5대 전략, 1개 특별대책(인파사고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세부내용과 과제를 담았다.
5대 전략은 ▲새로운 위험 예측 및 상시대비체계 강화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관리체계 전환 ▲디지털 플랫폼 기반 과학적 재난안전관리 ▲실질적 피해지원으로 회복력 강화 ▲민간 참여와 협업 중심 안전관리 활성화다.
국가안전시스템 개편을 통해 먼저 기존의 사각지대로 지적됐던 ‘주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행사’까지 철저히 안전관리를 진행하는 등 새로운 인파안전 관리체계가 자리를 잡았다.
구체적으로는 주최·주관이 불분명한 축제에 대한 지자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9월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이다.
또 행정안전부 주관,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꽃축제 등 대규모·고위험 지역축제에 대한 현장점검을 작년 동기(51건) 대비 1.8배 증가한 95건 실시했다.
아울러 인파안전관리를 위해 ICT 기반으로 위험징후를 사전에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112 반복신고 감지시스템’이 도입되고 인파밀집도를 분석해 관계기관에 위험을 알리는 ‘인파관리시스템’도 도입을 앞두고 있다.
기관 간 소통·협력을 기반으로 현장대응능력을 높인 점도 개편 성과다.
경찰-소방-해경 간 공동대응 요청 시 현장출동 의무화, 현장 출동시에는 상대 출동대원 정보(출동차량, 연락처)를 문자로 알려주는 시스템이 24일부터 도입됐고 경찰이 재난상황을 인지할 경우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한다.
또 신속한 구조·구급 지원체계 정비를 위해 다수사상 발생 시 현장 구급 지휘·재난응급의료소 운영을 총괄·조정하는 ‘구급지휘팀’을 시범 운영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현장 대응기관 간 소통·협력을 강화키 위해 재난안전통신망의 현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훈련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행정안전부 주관의 실습 중심 재난안전통신망 교육은 올해 8월까지 총 69회 실시됐고 연말까지 120회를 목표로 추진 중이며 실전 대비 훈련은 8월까지 총 19회 실시, 연말까지 30회를 목표로 실시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도 재난안전통신망을 실제 활용하는 교육·훈련을 자체적으로 주관해 적극 실시토록 독려하며 지자체의 재난안전 상황관리 조직 강화와 재난안전 업무담당 공무원의 처우 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올해 초에 49개에 불과하던 시·군·구 24시간 운영 재난상황실은 현재 108개로 2.2배 증가했으며 재난안전 분야 근무 기피 등의 문화를 개선키 위해 재난안전 인력에 대한 승진가점을 의무화하고 특별휴가 신설 등의 조치가 이뤄졌으며 재난안전수당 신설도 추진 중이다.
아울러 디지털 기반으로 정확·신속한 신고 접수와 재난정보 공유·전파 체계가 강화되고 있다.
위험상황 즉각공유를 위한 112·119 영상신고를 활성화해 112 영상신고 월평균 건수는 전년 3714건 대비 올해 6448건으로 1.7배 증가했으며 집중호우 기간 119 영상신고 건수는 전년 5만8204건 대비 올해 7만789건으로 1.2배 증가했다.
행정안전부는 기관별로 분산·관리하고 있는 각종 재난안전데이터를 재난유형별로 수집·연계하고 공유하기 위한 ‘재난안전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구축, 지난 4월 강릉산불 시 이를 이용해 2차 피해를 방지한 바 있다.
끝으로 재난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일상 회복 지원도 강화됐다.
농·어업 분야로 제한되던 재난피해 지원대상을 소상공인까지 확대하고, 기존에 1600만원으로 일률적으로 지원하던 주택전·반파 피해에 대한 주택지원금을 면적에 따라 최대 36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상향했다.
아울러 국민의 안전신고 참여 확대와 안전문화 생활화를 위해 안전신문고 시스템을 개선하고 신고 분야를 지속 확대하고 하고 있다.
또 종합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때까지 점검한다는 기조를 유지하며 앞으로도 특별팀(TF) 지속 운영, 주기적 정책점검, 지자체 협력 등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