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검 모습 / 사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5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올 설 명절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통해 위반업체 396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일반음식점(245곳), 축산물소매업(23곳),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제조업(38곳), 기타(90곳)이 적발됐다. 품목으론 배추김치 154건을 비롯해 두부, 돼지·소고기·닭고기 등 총 514건의 국민 다소비 제품이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한 243개 업체는 형사입건(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해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관리원은 밝혔다.
미표시로 적발한 153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4436만원을 부과했다. 쇠고기 등 축산물이력제 점검선 위반업체 21개소를 적발하고 과태료 1470만원이 부과됐다.
농관원 측은 “앞으로도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 홍보와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다가오는 3월에는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 배달앱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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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혁 기자 jmin8997@naver.com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