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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5-02-07 12: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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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이딩 도어 안전 미흡 / 사진 = 한국소비자원.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많이 설치된 슬라이딩 도어 대부분이 한국산업표준(KS 규격)의 안전 요구사항을 충족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체를 감지하면 자동으로 열고 닫히는 슬라이딩 도어(보행자용 미닫이 자동문)의 충돌, 끼임 사고 예방 미흡이 지적된 것이다.

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서울, 경기에 소재한 19개 다중이용시설의 슬라이딩 도어 30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한국산업표준(KS 규격)의 안전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했다. 특히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아동, 고령인구가 많은 지역 내에 설치된 어린이도서관, 종합사회복지관, 평생학습관 등의 시설 대상이었다.

조사대상 30개소 모두 손·발끼임 방지를 위한 안전치수를 확보하지 않았거나 끼임 방지 보호구를 설치하지 않아 끼임 사고의 우려가 있었다.

30개 중 24개(80.0%)는 움직이는 문과 고정문 프레임 사이의 간격이, 22개(73.3%)는 움직이는 문과 바닥 사이의 간격이 8mm 보다 넓고 25mm 보다 좁아서 손가락 등이 끼일 우려가 있었다. 29개(96.7%, 중복 고려)는 문의 앞단 또는 문의 바닥에 끼임방지 보호구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KS 규격에서는 보행자가 움직이는 문과 충돌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문 열림 센서는 문의 열린 폭으로부터 수직거리 1000mm~1500mm 범위 내에서 보행자와 사물을 감지하고 고정문 앞에는 높이 900mm 이상의 보호장벽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사대상 30개 중 16개(53.3%)는 KS 규격 범위 내에서 보행자를 감지하지 못했고 29개(96.7%)는 충돌방지 보호장벽을 설치하지 않거나 낮게 설치했다.

KS 규격은 임의규정으로 슬라이딩 도어 설치업자가 반드시 준수해 시공할 의무는 없다. 반면 유럽연합은 슬라이딩 도어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기준을 제정, 2013년 4월 이후 신규로 설치되는 슬라이딩 도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슬라이딩 도어 관련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해당 사고가 10세 미만의 어린이와 65세 이상의 고령자에게서 주로 발생하는 만큼 슬라이딩 도어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의무 설치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밝혔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에서 KS 규격에 미흡한 시설의 관리주체에 개선을 권고했고 소관부처에는 슬라이딩 도어의 안전 설치기준 의무화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소비자에게는 문이 열리거나 닫히는 중에는 문에 가까이 서지 않고 어린이가 문틀이나 문 사이에 손가락이나 발가락을 넣지 않도록 지도하며 자동문을 지날 때는 뛰지 말고 천천히 걸어서 통과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상의 슬라이딩 도어 사고는 2021년 40건서 2022년 69건, 2023년 83건, 작년 10월까지 52건으로 나타났다.

키워드#슬라이딩도어
정민혁 기자 jmin8997@naver.com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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