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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5-02-04 18: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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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건축물 / 사진 = 소방청 제공.


초고층재난관리법 법령 개정으로 초고층 및 지하건축물의 자율관리체계가 강화된다.

소방청은 초고층 건축물 등의 안전 관리 및 규제 합리화를 위해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을 개정, 내달 14일자로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초고층재난관리 법령은 2010년 부산 주상복합건축물 화재를 계기로 제정돼 2012년부터 시행됐다. 국내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재난관리를 위해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에 개정된 초고층재난관리 법령의 주요 내용은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서 제외되는 건축물 기준 신설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제도를 사전재난영향평가 제도로 개선 ▲초고층 건축물 등의 총괄재난관리자의 대리자 지정근거 마련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에 대한 총괄재난관리자의 조치요구 및 소방청장 등의 조치명령 근거규정 마련 등이다.

먼저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제외 기준을 신설했다.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지하부분이 인접하는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연결돼 있더라도 화재 발생시 피난과 열‧연기의 배출이 쉬운 구조를 갖춘 경우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도록 했다.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서 제외되는 구체적 기준은 초고층재난관리법 시행령에 담았다. 실질적으로 규제의 필요성이 떨어지는 건축물은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서 제외, 규제 합리화 및 법 적용상 혼란 방지를 도모했다.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연결기준 / 사진 = 소방청 제공.


다음으로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점검‧평가하는 제도를 개선했다. 종전의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제도의 명칭‧운영절차 등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사전재난영향평가’ 제도를 신설했다.

초고층 건축물 등의 설치 등을 하려는 자에게 사전재난영향평가 신청권을 인정하고 시‧도지사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평가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평가 결과에 대해 신청인이 이의가 있는 경우 재평가 신청권도 인정해 이해관계자의 권익 보호와 평가결과의 신뢰성을 강화했다.

또 종전 제도와 달리 사전재난영향평가와 건축허가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해 최종적인 건축 허가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했다.

세 번째로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는 총괄재난관리자가 여행‧질병 등 일시적으로 부재하는 경우 그 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대리자는 해당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안전관리 업무 종사자 중에서 지명하고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동안 총괄재난관리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자가 부재할 때 안전관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내실화를 도모했다. 이를 위반하여 총괄재난관리자의 대리자를 사전에 지정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된다.

마지막으로 관리주체‧총괄재난관리자의 업무 수행이 충실히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 총괄재난관리자가 업무 수행 중 법령 위반 사항을 발견한 경우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해야 하도록 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이에 따라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총괄재난관리자는 시‧도지사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도록 했다. 또 관리주체는 총괄재난관리자의 조치요구를 이유로 해임‧보수지급 거부 등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초고층 건축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계된 자, 즉 관리주체‧총괄재난관리자 등이 평상시 성실하고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의무를 신설하고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도록했다.

또 개정법령에 따르면 소방청장, 시‧도지사 등은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가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요 의무사항에 대하여 소방청장 등의 조치명령 근거 및 명령 불이행시 제재규정이 미흡하여 실효적인 안전관리가 이행되기 어렵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입법이다.

홍영근 화재예방국장은 “초고층 건축물 등에서 화재 또는 테러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는 충분하게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사전예방과 화재 등 재난의 발생시에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관리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며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이 부분에 방점을 뒀고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제도개선과 정책개발에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키워드#초고층 건축물 #초고층재난관리 법령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권나현 기자 nahyunia@naver.com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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