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정부의 민생 규제혁신 사례 중 호응이 좋은 5개를 국민이 뽑는다. 재난현장 소방차량 이동주유 허용, 택배차 차체 앞면 광고 허용 등이다.
24일 국무조정실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한 민생 규제혁신 사례 중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례를 대상으로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문가, 관계부처 검토 등을 통해 후보 사례 20개가 선정됐고 이날부터 내달 7일까지 대국민 온라인 투표 규제혁신 SNS에서 진행하는 것이다. 국민 불편 해소, 중소·소상공인 경영 활력 회복 등 생활 밀접 분야에 대한 규제혁신의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라는 게 국조실 측 설명이다.
후보 사례를 보면 입국 시 신고 대상 물품이 없으면 신고서 작성 의무 폐지, 출국장 아닌 입국장에 면세품 인도장 단계적 도입 추진, 청소년 수련지구 내 목욕장업(찜질방 등) 허용을 비롯해 재난현장 소방차량 이동주유 허용, 택배 차량 등 사업용 차량의 차체 앞면 광고 허용, 자동차 검사주기 합리화 등이 담겼다.
이 중 소방차량 이동주유 허용 사례를 보면 모든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이동주유 금지되고 재난현장 소방차량도 연료가 소진된 경우 주유소에서 주유 후 현장을 복귀해야 하던 것을 개선시킨 것이다.
재난현장 소방차량은 주유차량 통한 현장주유 가능토록 이동주유 전면 허용한 것이다. 재난현장 소방차량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함이다. 택배 차체 앞면 광고 허용의 경우 물류센터 내 식별 가능성 제고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영업활동 환경 개선이 목적이다.
이를 비롯한 후보 사례를 보고 온라인 투표를 하면 되고 참여자들에게 소정의 답례품 등이 제공되고 선택 받은 상위 5개는 국민이 뽑은 민생 규제혁신 최우수사례로 선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