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강기 유지관리 부실로 인한 이용자 안전사고를 근절키 위해 승강기 유지관리 실태 표본점검이 실시된다.
행정안전부는 승강기 부실점검을 근절해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유지관리를 내실화하기 위해 16일부터 11월 17일까지 지자체,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승강기 유지관리 실태 ‘표본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승강기 유지관리 업계는 매년 정부의 표준유지관리비 공표에도 불구하고 최저가 수주 과잉경쟁을 벌여 서비스 품질이 저하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승강기 이용자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 경우 저가 유지관리비에 따른 적정수익 미확보로 업체 수익성이 악화되고 이로 인해 유지관리 품질 저하, 2인 1조 점검 미준수와 같은 작업현장 안전관리 미흡등의 문제가 발생해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악순환 구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유지관리비를 현실화해 안전관리의 품질을 확보하고 승강기 유지관리 사업자의 경각심도 일깨우기 위해 이번 유지관리 실태 표본점검을 실시케 됐다.
이번 표본점검의 대상은 전국 총 883개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중 ▲최저가로 유지관리 계약을 체결한 업체 ▲자체 점검시간이 짧은 업체 ▲올해 중대 고장이 많은 신규업체 등 유지관리 부실이 우려되는 업체 16곳이며 해당 업체는 현장점검을 받게 된다.
현장조사에서는 유지관리 현장의 점검 시간과 점검 항목별 실제 점검 이행, 기술인력·설비 등의 유지관리업 등록기준 준수 등이 실질적으로 잘 이뤄지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부적합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토록 조치하고 허위 점검 기록 등 중대한 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과징금, 사업정지 등 무관용의 행정처분을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유지관리업자 애로사항과 업무 종사자 근무여건 등을 병행 조사해 향후 유지관리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수립 시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이용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최근 승강기 유지관리업체의 유지관리 품질 저하로 인해 생활 속 국민 안전 위협의 우려가 있다”며 “정부는 내년부터는 유지관리가 부실한 하위업체에 대해 전국 17개 시도별로 점검대상을 확대·선정하고 연중 불시에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점검·관리를 더욱 강화해 국민이 안전하게 승강기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승강기 유지관리 실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