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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5-01-23 1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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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제품 / 환경부.

초미세먼지 등 요인으로 공기질 관리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시중 유통 공기청정기 필터 42개 제품 호환용 필터 8개 제품서 사용이 금지된 살생물물질이 검출됐다.

21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기관에 따르면 작년 시중에 유통 중인 공기청정기 필터 42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호환용 필터 8개 제품서 사용이 금지된 살생물물질이 검출됐다.

호환용 필터는 공기청정기 제조사에서 제조·판매하는 정품필터와 유사한 형태와 기능을 지닌 필터다.

당국 조사 결과, 조사대상 42개 중 샤오미 제품 등 8개 제품에서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메틸이소티아졸리논이 최소 1.9mg/kg에서 최대 10.7mg/kg 검출돼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출 시 호흡기, 피부, 눈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 위반 8개 제품은 안전기준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항균·보존 용도의 물질을 사용했음에도 필터형 보존처리제품으로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도 하지 않았다.

작년 말부터 최근까지 위반 제품 사업자에게 제조·수입·판매금지 및 회수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공기청정기 필터 업계서 취급하는 필터 전반에 대한 안전성을 자체 조사하도록 요청했다. 또 한국공기청정협회, 한국여과기공업협동조합을 통해 공기청정기 필터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게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절차 이행이 당국에 의해 권고됐다.

조사 기관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안전성에 대한 검증없이 불법적으로 판매되는 필터형 보존처리제품을 시장에서 퇴출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키워드#공기청정기
정민혁 기자 jmin8997@naver.com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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