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각을 다투는 소방 출동에 있어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 주정차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자체와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화전 및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 주정차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소방차 전용구역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시작한 2018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매년 신고 건수와 과태료 부과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었다.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 주정차에 대한 신고 건수는 2020년 308건이었는데 2023년에는 6월 기준 8877건을 기록했다. 약 28배가 증가한 수치다. 소화전 불법 주정차 총 신고 건수는 2018년 3만3633건, 2023년 24만8098건(9월 기준)으로 나타났다. 약 7배가 증가한 수치다.
이같은 급증 연유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기존 소방 직접 전화 방식 신고가 휴대폰 앱인 안전신문고를 통해서도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수는 매우 적었다. 2021년에는 213 건 중 4건을, 2022년은 1만1010건 중 116건이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이는 신고 건수 대비 1% 수준이다.
이는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정차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거나 건축허가 신청대상을 받은 공동주택으로 제한돼 2018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과태료 부과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었다.
송 의원은 “오래된 건물일수록 건물과 화재 안전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화재 발생 시 진압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 소방기본법의 개정을 통해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