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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8. 尹 지지자 ‘법원 폭동’ 규탄 이어져 - -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극도 흥분… 서부지법 습격 - - “이번 폭동, 법치주의 부정과 왜곡으로부터 기인”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5-01-20 12: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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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 난입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 / 사진 = 연합뉴스.


법치주의 뿌리를 뒤흔든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법원 폭동에 대한 규탄이 정치권 안팎으로 이어졌다.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극도로 흥분한 대통령 지지자들은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진입해 난동을 부렸다.

이들은 법원의 유리창을 깨고 경찰관을 폭행했으며 소화기를 난사했고 법원 내부 기물들을 부쉈다. 헌정사 오점을 남길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이들 난동 지지자들 중 45명은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체포돼 경찰서로 연행됐다.

난입 이후 서울서부지법을 찾은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참담한 심정”이라며 “모든 건 헌법이 정한 사법 절차 내에서 해소돼야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이해해달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서부지법 난동은 민주공화국 질서 파괴로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민주·법치에 대한 도발로 선동·가담자 엄중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아수라장된 서울서부지법 내부 / 사진 = 연합뉴스. 아수라장된 서울서부지법 내부 / 사진 = 연합뉴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번 폭동은 민주주의 사회의 중대한 한 축인 사법질서를 무너뜨리려 한 초유의 사태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전면 부정한 행위며 어떠한 관점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고 했다. 이번 폭동에 관해 이들은 “법치주의의 부정과 왜곡으로부터 기인한다”고 평했다.

인권 단체 바람도 성명을 내고 “극우세력의 사적 폭력에 대한 엄중 처벌만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은 “어떠한 정치체제이든 물리력과 자원을 가진 권력 집단에 의해 그들의 의사가 관철될 수 있는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라며 “경제적, 물리적 권력을 가진 집단의 의사만이 반영될 뿐이기 때문이다. 민의는 철저히 무시될 뿐”이라고 했다.

키워드#법원폭동
정민혁 기자 jmin8997@naver.com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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