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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5-01-18 15: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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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계 제공.


작년 서울 마포서 안전모를 지급받지 못한 채 작업하던 노동자가 추락,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체 대상 선고 공판이 이달 23일 열린다.

16일 노동계에 따르면 이달 23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방법원 405호 법정서 위 사고 업체 인우종합건설 선고 공판이 열린다.

해당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5일 전 발생한 사고로 중대법이 아닌 산안법 위반 여부를 다루는 법정 자리다. 같은날 생명안전시민넷, 김용균재단 등 노동계는 1주기 추모 및 기자회견도 연다.  

한편 작년 1월 22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 395-190 인우종합건설 근린신축 공사현장서 노동자가 2m 높이의 구조물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인우종합건설은 노동자에 안전모를 지급치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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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마포추락사 #안전모 #선고공판
정민혁 기자 jmin8997@naver.com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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