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 = 연합뉴스.
복잡다단해가는 사회 재난 대비 강화 차원 기관장 대비 의무 부여 등 사회재난관리법 제정이 세워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낸 2025년 행정안전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사회재난 예방·관리 기능 강화 차원으로 가칭 사회재난관리법 제정이 추진된다.
예측이 곤란한 사회재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선제적인 대비 태세를 강화키 위함이다.
주요 내용은 먼저 책임기관장에게 사전대비태세 확립‧유지의무를 부여한다. 유형별 재난대책기간 운영, 행안부 장관의 재난 유형별 정책협의체 구성‧운영 등도 위 법에 담길 예정이다.
복합재난을 중심으로 위험요인을 분석(보고서 발간 등)하고 재난원인조사체계를 상시 예비조사체계로 전환(올 하반기)해서 조사기간을 줄이면서(3개월 내 완료) 전문성은 강화키로 한다는 것도 행안부 계획이다.
현장 문제해결에 필요한 기술은 단기간에 개발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 R&D 구조도 개편도 올 하반기에 이뤄진다.
현행 예비조사 시 공무원 중심 5명 내외 참여하던 것을 민간전문가 2~3명을 추가한다. 또 현재 R&D 과제 사전기획이 필요하던 것을 적시에 필요한 기술개발과제 자체 선정한다는 것도 계획.
이와 함께 현장서 작동하는 재난관리체계도 확립된다. 지역현장 역량 제고 청년자율방재단 전국 확산 등 지자체-읍·면·동-민간(이·통장) 협업을 강화, 현장 중심 재난관리체계를 확립한다는 것이다.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현장 작동성 높은 재난관리 조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시·군·구 단위 재난안전 조직 운영방안도 제시한다. 앞서 작년 전주시, 전주대·한국전기안전공사 등 민·관 협업·구성이 시범적으로 시행된 바 있다.
112·119 신고 정보를 지자체 상황실과 실시간으로 공유(올 하반기 시범운영)해서 신속한 초동 조치를 지원한다.
/ 행정안전부.
재난문자는 글자수를 확대(90→157자)해서 자세한 재난정보를 국민에게 전달하고 신속한 대처를 유도한다. 지하차도 침수 및 출입차단 정보를 내비게이션에 표출해서 차량 운행 중에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업체 협의해 추진한다. 행안부 긴급신고통합시스템으로 소방·경찰·해경 상황실과 지자체 상황실 연계하는 식이다.
이밖에 현장에 드론을 투입해서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행안부, 국토부, 과기부, 소방청, 경찰청 등)하고 기술 개발 및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는 게 계획이다.
이밖에 재난 사후 차원으론, 현장의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운영을 체계화하기 위해 유관기관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
이재민을 위한 표준 구호식단을 개발하고 일시(1~2일) 대피용 구호세트를 제작·보급한다. 현행 응급구호세트(담요·간소복·바닥매트 등 19개 품목, 15만원 상당)만 제작하던 것을 개선 일시구호세트(칫솔‧모포‧수건 등 6개 품목, 2만원 상당) 추가 제작한다.
또 지자체별 임시조립주택 수급계획을 마련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임시주거시설은 다양한 형태(기숙사·연수원·숙박시설 등)로 제공해서 이재민 주거 불편을 최소화한다고 행안부는 알렸다.
키워드#사회재난
정민혁 기자 jmin8997@naver.com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