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도 폐쇄 우려 유아용 교구 / 제보자 제공.
작은 유아용 교구에 대한 질식 주의 경각심 제고가 요구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15일 본지 제보에 따르면 최근 인천에서 생후 28개월 유아를 둔 보호자는 H업체 방문체험수업과 교구를 받고 이용하다 교구 부속품이 구강으로 들어가는 사고를 겪었다.
제보자는 “한눈에 봐도 엄지손가락만한 조그마한 장난감이었지만 28개월 아이가 가지고 놀기에 적합하니 (업체서) 주고 간 것이라 생각했고 전혀 의심 없이 아이와 교구를 활용했다”고 밝혔다.
제보 받은 교구는 손가락 만큼 작았단 설명으로, 119구급차와 여러 응급실을 통해 다행히 응급내시경 시술 후 퇴원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해당 의료진은 침(물)이 닿으면 미끄러워지는 재질이라 더 삼키기 쉬웠고 내시경 시술시에도 미끄러워 제거가 힘들었다고 밝혔다고 제보 측은 전했다.
제보자는 “28개월 아이 교구치곤 너무 작고 위험한 물건”이라며 “기도폐쇄로 사망사고에 이를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해당 업체는 ‘본인들은 관련 없다’는 입장이며 그 물건에 대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관련해 국내 기준을 확인한 결과, 36개월 이하 유아용 장난감 의무 표준에 따라 교구는 31.7mm 보다 크기가 커야한다.
/ 유아 질식 우려 유아용 교구 판매차단 소비자원 알림 갈무리.
과거 관할 기관인 한국소비자원은 위와 같은 사례와 우려가 발생하자 판매를 아예 차단한 바 있다.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과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교환,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을 당부했던 것이다.
어린이집안전공제회의 안전관리백과에 따라서도 ‘유아들의 안전한 놀잇감을 선택할 경우 질식, 목 졸림 등의 위험이 있거나 뾰족한 모서리, 깨짐, 균열, 헐거운 나사나 볼트 등은 제공하지 않는다’고 돼있다.
관련 전문가들은 유아 삼킴, 질식 사고를 방지키 위해선 삼켰을 때 기도가 확보가 되는 물건인지 여부 확인과 가급적 유아들에게 삼킬 수 있는 작은 물건을 주지 않는 게 좋다고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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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혁 기자 jmin8997@naver.com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