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닐하우스 파손 현장/소방청 자료사진
이상기후로 인한 폭설과 강풍에 대비하기 위해 비닐하우스, 축사, 가설건축물 등의 설계기준 및 관리가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폭설‧강풍 대응체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1월 117년 만의 기록적인 폭설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최근 기후변화를 고려해 향후 폭설·강풍 피해를 예방하고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난해 11월 강설로 피해가 컸던 적설 취약시설물을 대상으로 구조 안정성과 관리 실태를 1월 중 점검을 진행하고 안전신문고를 활용해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동안 생활 주변 취약시설 안전신고도 활성화한다.
또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5대 위험요인인 붕괴, 전도, 미끄러짐, 정체, 고립 등의 대비 행동요령을 집중 홍보한다.
특히 노후주택이나 비닐하우스 거주자는 위험 기상 시 인근 보호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붕괴가 우려될 경우 사전대피를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폭설 빈도, 습설 양상을 고려해 건축구조기준 중 설하중 기준을 개선한다.
현행 건축구조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3층 미만 가설건축물의 구조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비닐하우스와 같은 원예‧특작시설 내재해(내설·내풍) 설계기준도 최근 기상자료를 반영해 현실에 맞게 개선한다.
교통, 항만 등 주요 시설에 대해서도 내설·내풍 기준 적정성을 검토해 추가 개선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비규격 시설물 관리 강화, 습설 예보 및 대응체계 개선, 피해자 신속 보호 지원이 추진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현실로 다가온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이번에 마련한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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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환 기자 chpark073@empal.com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