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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5-01-15 11: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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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인 응급구조사와 간호조무사가 위험한 지방 줄기세포 채취 수술을 수년간 해왔다는 충격적인 폭로가 제기돼 의료계와 국민들 사이에서 큰 파문이 일고 있다. 해당 병원은 현재 대리·유령수술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Y병원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국민연대 이근철 상임대표는 13일 서울 방배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Y병원의 K 병원장 등 12명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보특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K 병원장은 비의료인을 이용해 지방 줄기세포 채취 수술을 반복적으로 시행했으며, 수술 기록지와 마취 기록지에 본인이 수술을 집도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9일, Y병원에 의료기기를 공급하고 지방 줄기세포를 보관했던 회사 소속의 전 직원 두 명이 마포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병원의 비의료인에 의한 수술 실태를 폭로했다. 제보자들은 "2018년부터 병원에서 비의료인 대리수술이 고착화돼 있었으며, 경찰의 압수수색 후에도 빈도는 줄었지만 불법 행위는 여전히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들은 "비의료인이 지방 줄기세포 채취 수술뿐만 아니라 인공관절 수술, 근위경골절골술 등에도 관여했다”며 “병원장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거나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지방 줄기세포 채취 수술은 환자의 복부나 둔부, 허벅지 등에서 지방을 채취하는 고난이도의 의료행위로, 장기에 천공을 초래할 위험이 높아 반드시 의사가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제보자들은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와 응급구조사가 해당 수술을 수시로 집도했다"고 증언했다.

Y병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당시 국정감사에서 "의사 1명이 4년간 1만7198건의 수술을 집도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며 "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수치"라고 지적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Y병원에 대해 5일간의 현장 조사를 진행했지만, 조사 결과의 실효성을 두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복지부가 형식적인 조사를 통해 병원에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드러냈다.

Y병원의 불법적인 의료행위로 인한 피해 규모는 수천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연대는 피해자 구제를 위해 피해 사례 접수와 함께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근철 대표는 "피해자가 본인이 피해자인지조차 모를 가능성이 크다"며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면 피해신고센터로 연락해 달라"고 호소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무자격자에 의한 수술은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Y병원의 대리·유령수술 논란은 의료 시스템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며 의료계 전반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국민연대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감독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조치를 촉구하며, 대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임새벽 기자 lsbwriter3@gmail.com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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