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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5-01-15 11: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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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과 카드뮴 검출된 테무 반지 제품 / 사진 = 환경부 제공.


생활화학제품, 금속장신구 등 해외직구 590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유통이 차단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9월 19일부터 12월까지 해외 온라인 유통사(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의 590개 제품을 구매해 안전성을 추가 조사한 결과 이들 제품 중 86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을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안전성 조사한 590개 제품은 ▲방향제, 코팅제 등 생활화학제품 257개 ▲귀걸이, 목걸이 등 금속장신구 283개 ▲오토바이 브레이크 패드 등 석면함유우려제품 50개로 구성됐다.

이 중 86개 제품(생활화학제품 40개, 금속장신구 38개, 석면함유제품 8개)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석면안전관리법’ 등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이들 제품의 정보를 초록누리 또는 석면관리종합정보망 및 소비자24에 등록하고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해당 제품의 판매 차단을 요청했다.

아울러 관세법 제237조를 적용해 국내 반입이 차단되도록 관세청에 협조를 요청했다.

환경부는 이들 86개 제품이 온라인 유통사에서 차단을 완료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또 올해 안전성 조사 예산을 대폭 확대해 더 많은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 안전성을 조사할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더 많은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조사하기 위해 올해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렸다”며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확인된 위해제품은 국내 반입을 차단해 해외직구 제품으로부터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키워드#알리익스프레스 #테무 #환경부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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