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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5-01-14 17: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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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13일 관세청은 제수용·선물용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집중단속을 이날부터 24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설 연휴 전 제수용·선물용으로 수입된 농수축산물 등이 유통과정에서 국내산으로 둔갑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본 관세청은 수입, 유통업체와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도소매 업체에 대한 현장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단속품은 조기, 고사리, 호두 등 농수축산물과 함께 제기, 교자상, 병풍 등 제수용품, 건강식품, 다과세트 등 선물용품이다.

이들에 대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소비자에게 오인을 일으키는 표시 행위, 원산지를 손상, 변경한 행위 등을 단속한다.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시정조치 명령을 하고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손상, 변경한 행위 등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고발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번 단속 활동에는 전국 세관 단위와 함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각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합동 단속도 진행될 예정이다.

키워드#원산지표시위반
정민혁 기자 jmin8997@naver.com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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