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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5-01-11 1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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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3시16분께 전북 정읍시 상평동의 한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나 25분여만에 진화됐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소방청이 설 연휴를 앞두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 동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이날 오후 전국 시·도 소방본부와 소방서에서 사전 예고 없이 불시에 진행됐다.

화재 위험성이 높은 계단형 공동주택 중 ▲세대 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공동주택 ▲각 세대 자체점검 추진율이 저조한 아파트 등이 대상이다.

중점 확인 사항은 소방시설 전원차단 및 연동정지 여부,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및 계단통로 등 피난 대피로 확인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화재 시 인명 피해와 직결되는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입건, 과태료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불법 사항의 근원적 차단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소방시설 점검 방법 등 화재안전 컨설팅과 모바일 앱(아파트아이)을 활용한 대피 계획 세우기, 비상 방송설비 자동 안내방송, 방화문 유지관리 등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소방청은 지난달 31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복합상가(지상 8층, 지하 5층)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건물 안에 있던 310명이 인명피해 없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로 방화문과 소방시설 정상 작동을 꼽았다.

최훈지 기자 oceanpig14@safety.or.kr

출처 : 안전저널(http://www.anjun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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