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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5-01-10 16: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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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석 청주시장 / 사진 = 연합뉴스.


14명이 사망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해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래 중대시민재해로 기소되는 첫 사례로 기록되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기소됐다.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가리키는 중대시민재해 위반 기소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래 중대시민재해로 기소되는 첫 사례로 이들이 기록됐다.

오송 참사의 직접적 원인이 된 미호강 임시제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검찰에 의해 판단된 것이다.

이 시장은 제방의 유지·보수 주체인데,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현황을 점검하지 않아 담당 공무원들의 위법·부실한 업무수행을 초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청장은 제방 안전점검 주체로서 공사 현장을 중대시민재해 예방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개선하지 않고 방임한 혐의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의무 위반이 결합돼 불법·훼손된 임시제방이 부실한 안전관리체계 아래 방치됨으로써 30명의 사상자를 내는 재해가 초래됐다”고 했다.

한편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2023년 7월 15일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져 들어온 하천수로 지하차도를 지나던 차량이 침수, 14명이 숨진 사고다.

키워드#오송지하차도참사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시민재해
정민혁 기자 jmin8997@naver.com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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