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합 / 사진 = 연합뉴스.
홍합, 미더덕 등을 대상으로 겨울철과 봄철 사이 자주 발생하는 패류독소 검사가 실시된다.
해양수산부는 제주 지역 2곳(제주, 서귀포) 포함 조사정점 122개를 중심으로 패류독소 검사를 이달부터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패류독소는 굴, 홍합 등 패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에 축적되는 독이다. 겨울철과 봄철 사이에 남해안 일원을 중심으로 발생한다. 독소가 있는 패류와 피낭류를 먹으면 근육마비, 설사, 복통, 구토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본격 확산되는 시기(3~6월)에는 주 1회 이상 집중 조사하고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시기(1~2월, 7~12월)에는 월 1회 조사할 계획이라고 해수부는 알렸다.
패류독소 조사결과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조사정점 해역을 패류 채취 금지 해역으로 지정한다. 개인이 임의로 패류를 채취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또 이곳에서 생산되는 모든 패류와 피낭류 등을 출하하려면 사전 검사를 받고 허용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출하토록 관리된다.
해수부는 패류독소 발생해역과 종류 등을 어업인에게 문자 등으로 신속히 전파해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국립수산과학원 누리집 등에도 게시한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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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혁 기자 jmin8997@naver.com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