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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4-12-31 16: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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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현장 / 사진 = 연합뉴스.


소방청이 전국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불시 조사한 결과 수신기 임의 조작 등 1312건이 적발됐다.

소방청은 30일 인천 청라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관련,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전국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대한 불시 긴급화재안전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8월 21일부터 11월 21일까지 3개월간 전국 19개 시도소방본부는 지하주차장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아파트 1만5467개 단지 중 5447개 단지(35.2%)를 대상으로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소방시설 정지 및 피난․방화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해 불시단속을 실시했다.

조사 결과 876단지(16.1%)에서 1312건의 불량사항을 적발했으며 이 중 62건은 과태료 처분, 1245건은 조치명령, 5건은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주요 적발사례는 ▲스프링클러 작동 시 소화수가 방수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 ▲수신기를 임의로 조작해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방치 ▲지하주차장 출입구 방화문 도어클로저(자동개폐기) 훼손으로 인한 평상시 개방 상태 방치 등이었다.

아울러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올바른 소방시설 관리를 위한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배포 ▲점검 방법 등 화재안전컨설팅 ▲모바일 앱(아파트아이) 활용 대피계획 세우기 캠페인 ▲비상방송설비 자동 안내방송(불나면 살펴서 대피) 개선 홍보도 병행했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화재안전조사 및 교육과 홍보를 병행”하겠으며 “아파트별 관계인 등이 평상시 스스로 자율점검을 생활화하고 소방시설과 피난․방화시설 차단 및 폐쇄 행위가 없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권나현 기자 nahyunia@naver.com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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