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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4-12-26 16: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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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9. 재직 조건부 정기상여금, 근무일수 조건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에 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대법원이 2013. 12. 18.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 판단기준을 정립한 후 11년만에 다시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는 것으로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을 변경한 판결입니다. 이에 율촌 송무부문과 노동팀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분석하고, 예상되는 분쟁 및 기업의 대응방안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본 세미나는 을 통해 진행되며, 참석 신청 버튼을 통해 접수하신 분에 한해 시청 경로를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아울러 뜨거운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세미나 시간을 약 30분 늘려 진행하오니 참조 부탁 드리며,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문의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세미나 신청하기
 
 연사소개 
 


이명철 변호사

최진수 변호사

이광선 변호사

구자형 변호사

이명철 변호사최진수 변호사이광선 변호사구자형 변호사

 
 프로그램  


사회  구자형 변호사
 
15:00 - 15:40
Session 1.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해설

이명철 변호사
 
15:40 - 16:00
Session 2. 기존 통상임금 분쟁에 미치는 영향

최진수 변호사
 
16:00 - 16:20
Session 3. 새로운 분쟁 양상 및 임금체계 개편 필요성

이광선 변호사
 
16:20 - 16:50
종합 Q&A

전 연사

 

 
 


신청기한
2024. 12. 31. (화)


참가비
기업고객 대상 무료


발표 자료 제공
미정(세미나 종료 후 배포 여부 결정)


문의
법무법인(유) 율촌

T. 02-528-5577, 5695    E. rsvp@yulchon.com

법무법인(유) 율촌 카톡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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