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병원이 비의료인을 동원해 대리수술을 체계적으로 진행해온 정황이 드러나 의료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해당 병원은 하루 수십 건의 수술을 처리하는 '공장식 수술방' 체계를 통해 법적·윤리적 문제를 간과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해당 병원에서는 영업사원이 수술 과정에서 핵심 의료 행위를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환자 이송, 수술 부위 소독, 피부와 근육 절개, 드릴 사용, 인공관절 삽입까지 담당했다. 수술 후 봉합 작업도 의료인이 아닌 병원 소속 직원이 담당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하루 평균 12~16건의 수술이 이루어졌다.
의료계에 따르면, 정상적인 인공관절 수술은 한 건당 최소 1시간 이상이 필요하며, 집도의와 간호사 등 2명이 협력하여 진행한다. 그러나 이 병원에서는 기본 절차가 무시된 채 비의료인이 깊이 관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A병원장은 수술에 참여하지 않고 외래 진료를 보거나 방송에 출연하며 대리수술을 방치했다. 검찰 조사 결과, 수술 기록과 병원장의 일정이 겹치는 경우가 다수 확인됐다. 재판에서도 이러한 체계가 사실로 드러났다.
첫 공판에서 병원 측 변호인은 "못을 박는 행위보다 위치 고정이 중요하다"며 영업사원의 행위를 단순 보조로 주장했다. 또한 "현실적으로 의사 두 명이 모든 수술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변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리수술의 배경에는 비용 절감 논리가 있었다. 병원 측은 숙련된 의료진 대신 영업사원을 투입하며, 수술 한 건당 5000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이는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위법 행위로, 의료 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비의료인의 의료 행위 개입이 초래할 위험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하며, 의료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개선을 촉구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환자의 안전을 위해 의료 윤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새벽 기자 lsbwriter3@gmail.com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